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
Our Business

소규모주택정비사업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?

도시정비법에서의 소규모재건축(가로주택재건축사업)을 분리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
- (2017.2.8 제정, 2018.2.9 시행)

소규모주택정비
  • 자율주택정비사업 :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
  • 가로주택정비사업 :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
  • 소규모재건축사업 :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 재건축

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방식 비교

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
대상 단독, 다세대주택 단독 + 공동주택 공동주택 (필요시 단지외 건축물포함)
정의 단독,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
개량,정비
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
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
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
공동주택 재건축
규모
(시행령)
[단독] 10가구 미만
[다세대] 20가구 미만
[단독,다세대 합산] 20가구 미만

* 조례에서 1.8배까지 완화 가능
면적제한 없음
[단독] 10가구 이상
[다세대] 20가구 이상
[단독,다세대 합산] 20가구 이상

*합산 20가구 미만이어도
단독만 10가구 넘으면 가능
1만㎡ 미만
노후불량건축물 200가구 미만

*①20~30년(조례)이 지난 공동주택
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
1만㎡ 미만
시행방법 건축협정 등으로
노후주택을 개량,정비
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
주택 등을 건설·공급
사업시행인가에 따라
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
시행자 토지등소유자
(주민합의체)
<민간시행> 토지등소유자(주민합의체) 또는 조합
<공공시행> 시장·군수, 토지주택공사등(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포함)
절차 시행자 건축심의(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) 사업시행인가 착공 및 준공
절차 *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
  • -조경 기준, 대지 안의 공지 기준, 건축물 높이제한 등
  • -부지 인근에 노외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, 공동이용시설·주민공동시설 용적률 완화
*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: 용적률 법적상한 적용, 주차장 기준 완화
  • -임대주택 :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이고, 임대료·인상률 제한 및 주택기금지원을 받는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

정비사업전문관리 행정∙용역업무

국토교통부
법제처
정부24
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
세움터
서울특별시
서울도시계획포털
클린업시스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