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정비법에서의 소규모재건축(가로주택재건축사업)을 분리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
- (2017.2.8 제정, 2018.2.9 시행)
구분 | 자율주택정비사업 | 가로주택정비사업 | 소규모재건축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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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단독, 다세대주택 | 단독 + 공동주택 | 공동주택 (필요시 단지외 건축물포함) |
정의 | 단독, 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,정비 |
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|
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 재건축 |
규모 (시행령) |
[단독] 10가구 미만 [다세대] 20가구 미만 [단독,다세대 합산] 20가구 미만 * 조례에서 1.8배까지 완화 가능 면적제한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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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10가구 이상 [다세대] 20가구 이상 [단독,다세대 합산] 20가구 이상 *합산 20가구 미만이어도 단독만 10가구 넘으면 가능 1만㎡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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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불량건축물 200가구 미만 *①20~30년(조례)이 지난 공동주택 ②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있는 공동주택 1만㎡ 미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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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방법 | 건축협정 등으로 노후주택을 개량,정비 |
가로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·공급 |
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재건축 |
시행자 | 토지등소유자 (주민합의체) |
<민간시행> 토지등소유자(주민합의체) 또는 조합 <공공시행> 시장·군수, 토지주택공사등(건설업자 등과 공동시행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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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 시행자 → 건축심의(필요시 도시계획 등과 통합심의) → 사업시행인가 → 착공 및 준공 | ||
절차 |
* 건축 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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