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
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.
구분 | 증가유무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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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수선 | 면적 | - | |||
세대수 | - | ||||
층수 | - | ||||
증축형 전용면적 30% 이내 (전용면적 85㎡ 미만은 40% 이내) |
1:1 리모델링 (수평 증축) |
면적 | ○ | -안전진단 C등급 이상 | |
세대수 | - | ||||
층수 | △ | ||||
세대수 증가형 (기존 세대수 15% 이내) |
수평(별동) 증축 |
면적 | ○ | ||
세대수 | ○ | ||||
층수 | △ | ||||
수직 증축 15층 이상 : 3개층 이하 14층 이하 : 2개층 이하 |
면적 | ○ |
-신축당시 구조도 보유 -안전진단 B등급 이상 -안전성검토 적격판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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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수 | ○ | ||||
층수 | ○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