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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ur Business

리모델링

리모델링이란?

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
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.

구분 증가유무 비고
대수선 면적 -
세대수 -
층수 -
증축형
전용면적 30% 이내
(전용면적 85㎡ 미만은
40% 이내)
1:1 리모델링
(수평 증축)
면적 -안전진단 C등급 이상
세대수 -
층수
세대수 증가형
(기존 세대수 15% 이내)
수평(별동) 증축
면적
세대수
층수
수직 증축
15층 이상 : 3개층 이하
14층 이하 : 2개층 이하
면적 -신축당시 구조도 보유
-안전진단 B등급 이상
-안전성검토 적격판정
세대수
층수

리모델링 vs 재건축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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